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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연기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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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동연 회칙

동연기구

동연 회칙

제1장 총칙

제1조 : 명칭

본회는 부산가톨릭대학 동아리연합회(이하 본회)라 칭한다.

제2조 : 목적

본회는 자주 민족 문화를 바탕으로 각 동아리의 목적 달성에 협력함과 아울러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자치활 동을 통하여 사회봉사 및 자율화에 기여하며 개인의 정서 함양증진과 올바른 인간성을 확립하면 서 기존의 왜곡된 외세문화를 극복하고 건강한 대학문화의 창달과 자주적 민족문화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: 회원자격

  • 본회의 회원은동아리연합회에 등록하고 모든 동아리의 동아리 인으로 한다.

  • 개별 동아리의 회원자격은 각 동아리의 회칙에 따른다.

제4조 : 회원의 권리와 의무

  • 본회의 전 회원은 자치활동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.

  • 본회의 전 회원은 본회 및 학원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거나, 당한 동아리 활동에 침해를 받을 경우 이를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.

  •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회칙과 의결사항을 준수하며 각종 회의 및 집회에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.

제5조 : 자문

  • 본회의 자치활동 중 각 동아리가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 각 동아리 단위로 지도교수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  • 지도교수는 본회의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지 못한다.

제6조 : 회의구성

본회는 제 2 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동아리연합회총칙, 대표자회의, 운영위원회, 분과위원회 등을 두며 동아리연합회 회장의 요청에 따라 회의를 가질 수 있다.

제7조 : 회원의 징계

  • 본회의 목적과 진행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동아리는 동아리대표자 회의에서 등록취소를 할수 있다

  • 경고 및 재 경고 안의 발의는 본회의 회장과 운영위원회 1/3이상의 요구에 의한다.
    (단, 동아리 대표자 회의 및 전체 동아리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동아리는 1항에 의거 동아리연합회 회장이 경고 안을 통보한다.)

제8조 : 총학생회 및 총대의원회와의 관계

  • 동아리연합회는 독자성을 가진다.

  • 본회의 회장은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와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그 곳의 결정사항을 준수한다.

제2장 동아리 연합 총회

제9조 : 지위

동아리 연합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.

제10조 : 구성

동아리 연합 총회는 각 동아리의 대표 5인으로 구성된다.

제11조 : 권한

  • 동아리 활동에 중대한 사항을 토의, 결정한다.

  • 동아리연합회 회장의 선출권을 가진다.

제12조 : 의장

동아리 연합 총회의 의장은 동아리연합회 회장이 맡는다.

제13조 : 소집

  • 동아리 연합 총회는 임시, 정기 총회가 있으며, 대표자 회의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 동아리인 1/2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동아리연합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    (단, 긴급을 요하는 상황은 의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다.)

  • 동아리 연합 총회는 5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

제14조 : 의결

동아리 연합 총회는 대표 5인의 2/3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여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3장 동아리 대표자 회의

제15조 : 소집

  • 대표자 회의는 본회의 최고 심의 의결기구이다.

  • 대표자 회의는 운영위원회와 각 동아리를 대표하는 1인(이하 대표자)으로 구성한다.

  • 각 동아리 대표자 자격은 각 동아리의 결정에 의한다.
    (단, 대표자 부재시 각 동아리를 대표할 수 있는 회원을 보내어 그 동등한 자격을 행사할 수 있다.)

제16조 : 의장

동아리 대표자 회의의 의장은 동아리연합회 회장이 맡는다.

제17조 : 업무 및 권한

  • 회칙 개정안의 발의 및 심의 확정 권

  • 동아리 등록, 가입, 취소에 대한 심의 결정권

  • 동아리 징계에 관한 징계 회부권

  • 운영위원회에 심의된 예산 결산 심의 승인권

  • 동아리연합회 회장 탄핵 소추권

  • 동아리 연합 총회의 소집 요구 권

  • 분과 신설 및 통, 폐합권

  • 특별기구 설치권

  • 추가경정 심의 의결권

  • 운영위원회에서 편성 제출된 사업계획 및 사업 보고서의 심의, 승인권

  • 기타 중요한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권

  • 운영위원회 해임안 의결권

  • 징계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권

  • 동아리연합회 회장 집행부 선임 동의권

제18조 : 소집

동아리 대표자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.

  • 정기회의는 3, 5, 9, 11월에 동아리연합회 회장이 소집한다.

  • 임시회의는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재적 동아리 1/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
  • 대표자 회의의 소집은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 (단, 전항의 단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)

제19조 : 의결

  • 특별 정족수 : 제 17 조에 규정된 의결사항 중 1항 ~ 6항은 대표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표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  • 일반 정족수 : 제 17 조에 규정된 의결사항 중 7항 ~ 14항은 대표자 1/3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표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4장 동아리연합회 회장

제20조 : 지위 및 의무

  • 동아리연합회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. 동아리 연합 총회, 동아리 대표자 회의, 운영위원회, 분과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
  • 동아리연합회 회장은 총학생회 운영위원이 된다.

  • 동아리연합회 회장은 회원의 자유로운 동아리 활동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.

  • 동아리연합회 회장은 대표자 회의의 동아리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의원회에 참석할 권리를 가진다.

  • 동아리연합회 회장은 대표자 회의의 탄핵 결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되지 아니한다.

제21조 : 임기

동아리연합회 회장의 임기는 정기총회 다음날부터 익년 정기총회 당일까지로 한다.

제22조 : 업무 및 권한

  • 동아리 연합 총회, 대표자 회의, 운영위원회, 분과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관한다.

  • 본회의 회칙 개정을 발의할 수 있으며 대표자 회의에서 개정된 회칙은 3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.

  • 운영위원회에서 편성된 사업계획과 예산 결의안을 대표자 회의에 회부한다. 또한, 대표자 회의에서 승인된 예산, 결산안을 본회의 모든 회원에게 공개한다.

  • 동아리 대표자 회의에 제출되어 승인된 사업 이외에 필요한 사업은 시행 후 보고한다.

  • 운영위원 불참시 동아리 대표자 회의의 의결에 따라 동아리연합회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.

  • 운영위원은 동아리 대표자 회의의 동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
  • 본회 전체에 있어 중대한 문제를 심의, 조사할 특별기구 및 임시기구를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설치할 수 있다.

  • 본회 예산 집행권

  • 징계 안 발의권

  • 각 동아리 행사를 후원한다.

  • 기타 동아리연합회 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.

  • 부회장을 제외한 각 국장의 선임권을 가진다.

제5장 동아리연합회 부회장

제23조 : 위상과 역할

동아리연합회 회장단으로서 동아리연합회 회장을 보필하고 회장 부재시 일체의 권한과 책임, 지위와 업무를 대신한다.

제24조 : 임기

제 21 조 와 동일

제6장 운영위원회

제25조 : 지위

운영위원회는 최고 운영기구이다.

제26조 : 구성

운영위원회는 동아리연합회 회장, 부회장, 각 국장, 차장, 부장들로 구성한다.

제27조 : 업무 및 권한

  • 본회의 예산, 결산을 결정, 검토한다.

  • 본회의 제반 사업을 검토, 조성, 심의한다.

  • 집행부서의 신설 및 통, 폐합은 대표자 회의에 발의할 수 있다.

  • 동아리 신규 등록 자격을 심의한다.

    • 신규 동아리의 가등록을 심의 의결하여 6개월 후 동아리 대표자 회의에 회부한다.
  • 대표자 회의 소집 요구권을 가진다.

  • 회칙 개정안의 발의

  • 대표자 회의 사항 중 운영위원회 직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.

  • 대표자 회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대표자 회의와 업무 및 권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집행하고 차후에 보고한다.

  • 동아리 징계사항을 동아리 대표자 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.

  • 각 동아리 행사를 후원한다.

  • 기타 동아리 대표자 회의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 사항을 의결 집행하고 차후에 보고한다.

제28조 : 소집

운영위원회는 정기 위원회와 임시 위원회를 둔다.

  • 정기 운영위원회는 매 학기 1회로 한다.

  • 동아리연합회 회장의 요구나 운영위원 5인 이상의 요구에 의해 임시위원회를 소집한다.

제29조 : 의결

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재적의원 2/3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장 운영위원회

제30조 : 지위

집행부는 최고의 집행기구이다.

제31조 : 구성

  • 집행부는 동아리 대표자 회의에서 동아리연합회 회장이 추천하여 제 27 조에 의거하여 동아리 연합회 회장이 임명한다.

  • 집행부 위원이 동아리 회장인 경우 해당동아리는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여야 한다.

  • 집행부는 본회의 회장, 부회장, 각 국장, 차장, 부장으로 구성요원을 둔다.

제32조 : 위상과 역할

  • 집행부는 동아리 대표자 회의에서 동아리연합회 회장이 추천하여 제 27 조에 의거하여 동아리 연합회 회장이 임명한다.

  • 집행부 위원이 동아리 회장인 경우 해당동아리는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여야 한다.

  • 집행부는 본회의 회장, 부회장, 각 국장, 차장, 부장으로 구성요원을 둔다.

    • 1기획국 : 본회의 정책을 담당하고, 제반사업 및 행사를 기획, 추진한다.
    • 2사무국 : 본회의 사무회계, 예산을 관리하고 집행하고 각 집행부서를 관리한다.
    • 3홍보국 : 본회의 행사 및 업무에 관한 홍보 및 조사활동, 섭외를 담당한다.
    • 4연대국 : 본회의 모든 대내외 업무를 관장, 학생회관내 모든 복지를 담당한다.
    • 5문화국 : 교내외 동아리 활동을 주선, 관리하고 동아리간의 결집을 담당하며, 회지 발간 등 선전 일을 담당한다.
  • 각 국장은 회장의 동의를 얻어 필요한 수의 차장, 부장을 둘 수 있다.

제33조 : 의결

집행부의 의결은 집행부 재적 인원의 2/3이상의 참석과 참석 인원의 2/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
제8장 운영위원회

제34조 : 구성

분과 위원회의 각 분과에 소속된 동아리 회장으로 한다.

제35조 : 의장

  • 분과장은 분과 위원회에서 선출한다.

  • 의장은 분과를 대표하여 분과위원이 된다.

제36조 : 업무 및 권한

  • 분과 특성에 맞는 재반 활동을 심의 결정하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집행한다.

  • 본회의 행사를 분과별로 분담하여 주관한다.

  • 각 분과에 속한 동아리의 재반 활동을 심의한다.

  • 분과장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.

제37조 : 의결

제적의원 1/3의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38조 : 운영 및 소집

  • 분과는 학술이념, 문화예술, 교양봉사, 체육, 종교분과로 나눈다.

  • 통, 폐합은 운영위원회에 따른다.

  • 소집은 분과장의 요구와 분과위원 1/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
제9장 등록

제39조 : 요건

  • 동아리 회칙 1부, 동아리 회원이 서명한 전 회원 명부(3개 이상의학부(학과)의 20인 이상) 1부, 전 학기 활동 내역과 금년활동 계획서, 동아리 설립 이념, 지도 교수 승인서 1부, 예산서와 서약서를 첨부하여 동아리연합회에 제출한다.

  • 등록비

  • 등록장소는 동아리연합회 사무실로 한다.

  • 등록비 및 등록시기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제40조 : 의결 및 완료

등록일의 마감과 함께 회장은 이를 즉시 공고한다.

제41조 : 신규 동아리 등록

  • 제 39 조 요건과 동일하다.

  • 신규등록 동아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자 회의에서 의결한다.

  • 가등록 동아리는 1년 후 대표자 회의에서 최종 인준한다.

  • 인준된 동아리는 회장이 3일 이내에 공포하고 이와 함께 등록이 완료된다.

제42조 : 등록취소

  • 등록서류 및 등록비를 내지 않은 동아리는 등록취소 된다.

  •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는 동아리는 등록취소 된다.

  • 기타 동아리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될 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자 회의에 결의하여 등록 취소가 결정되면 동아리연합회 회장은 이를 즉시 공고한다.

제43조 : 등록기간

  • 동아리 등록기간은 학년 초 본회에서 공고하고 제 39 조에 해당하는 서류를 본회에 제출한다.

  • 활동기간은 등록한 날로부터 익일 등록 완료일 까지 하며 활동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서류를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.

  • 등록기간(추가)은 한 학기 당 1회씩 할 수 있다.

제44조 : 동아리방

  • 동아리방은 등록된 동아리에 우선적으로 배정한다.

  • 동아리방 배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한다.

제10장 재정

제45조 : 예산

  • 본회의 재정은 동아리연합회 예산과 회비, 기타보조비로 한다.

  • 등록비는 연 1회에 걸쳐 납부하며 액수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  • 본회의 재정은 대표자 회의의 동의를 얻어 각 동아리에 추가재정을 부담 지을 수 있다.

  • 예산의 관리 및 보관은 사무국이 담당하고 인출 및 집행은 동아리연합회 회장의 결재에 의하여 행한다.
    (단, 회장의 위임을 받아서 사무국장이 행할 수 있다.)

  • 동아리연합회 차원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은 본회의 수입으로 된다.

제46조 : 회계 연도

  •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정기총회부터 익년 정기총회까지로 한다.

  • 전항의 회계 연도는 2기로 나누어 집행하며 각기 예산과 결산을 행한다.

제47조 : 예산의 편성 및 심의

  • 본회의 예산편성에 있어 회칙 제 1 장 제 2 조 의 목적에 따라 동아리 보조금을 대의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회장의 승인에 의해 예산을 집행한다.

  • 본회의 예산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, 결정하며 회장의 승인에 의해 예산을 집행한다.

  • 본회의 예산은 동아리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된 사업의 집행을 위한 활동과 동아리보조금에 집행한다.

제48조 : 이월

매 학기 흑자 예산의 잉여부분은 다음 회기의 예산으로 이월한다.

제11장 상벌

제49조 : 상벌

  • 본회의 회원 중 타의 모범이 되거나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생각되는 회원은 운영위원회 결의로 표창한다.

  • 본회의 존립에 위배되는 또는 대외적 신뢰에 손상을 입힌 동아리는 재적 동아리 대표자 1/2의 출석과 출석대표자 2/3이상의 동의에 의해 해당하는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.

  • 징계한 발의는 동아리연합회 회장이나 동아리 대표자 10인 이상의 서명, 날인의 항의서를 첨부하여 발의할 수 있다.

제12장 선거

제50조 : 동아리연합회 회장, 부회장

  • (자격요건) 동아리에 가입되어있고 4학기이상 등록한 자 이상이어야 한다.

  • 동아리연합회 회장은 선거일 5일전에 공고하여 입후보자 명단을 접수한다.

  • 동아리연합회 회장, 부회장은 동아리 연합 총회에서 선출하고 대표회원 2/3 이상의 출석과 출석선거인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  • 선거인단은 각 동아리를 대표할 수 있는 5인으로 한다.

  •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경우 다수 득표자 2인에게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

  • (후보등록) 선거 개시 최소한 7일 전에 선거 관리 위원회에 동아리장 추천서 1부, 입후보자 약력 및 자기 소개서 1부, 증명사진 2매를 제출하여야 한다.

  • 단독 출마일 경우 1회 추가등록 기간(7일)을 두고 더 이상 출마자가 없을 시 찬반투표로 결정한다.

  • 개별 동아리 회장은 동아리연합회 회장, 부회장 선거에 나와 당선되면 개별 동아리 회장직은 겸임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. 제 51 조 (선거 관리 위원회)

  • 동아리연합회 회장, 부회장은 동아리 연합 총회에서 선출하고 대표회원 2/3 이상의 출석과 출석선거인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제51조 : 선거관리위원회

  • 공정한 선거 관리 위원회 (이하 선관위)를 구성한다.

  • 본회의 회장단 선관위는 운영위원회로 구성하며 그위원장은 동아리연합회 회장으로 한다.
    (단, 회장 부재시 부회장으로 대체한다.)

  • 구성의 시기는 선거개시 15일 전까지 한다.

  • 선관위는 회장단 선거일을 선거일 2주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

  • 선거유세는 1회로 한정시키고 자율적 선거운동을 인정한다.

  • 선관위는 회장 당선 공고를 당선 후 3일 이내에 공개한다.

  • (업무와 권한)

    • 1입후보자의 자격심사, 선거권자의 자격심사
    • 2선거 3일전까지 선거인 명부 작성
    • 3선거 운동의 방법과 일시의 조절
    • 4선거자의 질서유지 및 감독
    • 5선거 및 당선의 유효여부 심의
    • 6재선거 여부결정
    • 7선거 세칙의 결정
    • 8선거 홍보용 유인물 및 벽보 지정
    • 9기타 선거에 관련된 재반 업무처리
  • (개최 및 의결) 선관위는 재적인원 2/3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2조 : 선거권

  • 선거자격은 동아리인에게 주어진다.

  • 선거권은 각 동아리장 외 대표자 5인에게 주어진다.

제53조 : 보궐선거

  • 본회의 회장단이 특별한 사유로 인해 철외되거나 대표자 회의에서 탄핵을 받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본회의 회장단 잔임기간이 90일 이상일 경우 15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.
    (단, 회장님의 잔임이 90일 미만일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선출된 자가 그 직을 계승한다.)

  • 보궐선거가 불가능할 경우 1항의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실시한다.

제13장 징계

제54조 : 발의

  • 경고 및 재경고 발의 : 본회 회장, 해당 분과장, 운영위원 1/3이상이나 동아리 대표가 1/3이상의 발의로서 한다.

  • 등록 취소 발의 : 본회 회장, 운영위원회 1/3 이상, 동아리 대표자 1/3 이상의 발의로서 한다.

제55조 : 징계의 사유 및 조치

  • 징계에 해당하는 사항

  • 등록 취소 발의 : 본회 회장, 운영위원회 1/3 이상, 동아리 대표자 1/3 이상의 발의로서 한다.

    • 1경고 : 대표자 회의에 2회 연속 불참시 또는 분과 회의에 2회 이상연속 불참시
    • 2재경고 : 대표자회의에 3회 연속 불참시 또는 분과 회의에 3회 이상연속 불참시
      (단, 타당한 불참사유서를 사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참석으로 한다.)
    • 3제 1 장 제 2 조에 반하는 행위를 한 동아리
  • 등록 취소 해당사항

    • 1경고 상태에서 경고 해당사항을 했을 경우.
    • 2대표자 회의 연속 4회 불참 및 연속이 아니더라도 4회 불참
    • 3재등록 기간 중 등록을 안한 경우와 등록요건에 합당하지 않은 경우
  • 징계조치의 내용 : 경고는 1년간 유효하다.

    • 1경고 : 경고시 동아리 대표자는 1주일 이내에 시말서를 본회에 제출한다.
    • 2지원비 중단 : 연속 불참시 등록취소 및 동아리방 탈방과 학내 활동금지 등록 취소된 동아리는 등록 취소된 학기를 포함하여 2학기를 등록할 수 없다.

제56조 : 의결

  • 경고 : 운영위원회에서 27조 9항에 의해 의결한다.

  • 등록취소 : 동아리 대표자 회의에서 제 17 조 제 2 항에 의해 의결한다.

제14장 회칙개정

제57조 : 발의

  • 동아리연합회 회장의 발의

  • 동아리 대표자 1/3 이상의 발의

  • 재적 동아리 1/3 이상의 발의

부칙

제1조 : 시행일

본 회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: 회칙 개정의 의결 발효

  • 회칙 개정의 발의 시 동아리연합회 회장이 이를 즉시 2주일 이내에 동아리 대표자 회의에서 제 17 조 1항, 제 19 조 1항에 의거하여 의결한다.

  • 확정된 개정안은 동아리연합회 회장이 이를 3일 이내에 공포하며, 공포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.

제3조

본회의 회칙에 있지 않은 사항은 본회의 회장이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시행 후에 보고한다.